[ 엠씨 ] 한국소비자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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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1-08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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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의한 탈변이 왜 소비자의 책임인지 납득할 수가 없고 옷을 보관 할 때 장롱속에 보관했고 만약에 장롱속에 보관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많은 옷 중에 왜 다운밈크만 빛에의한 탈변현상이 일어나는지 빛에의한 탈변이라면 이옷은 처음부터 옷감(천)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외출시에 입으면 안되는 옷을 팔아 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빛이 많이 있습니까? 바깥이 더 많습니까? 옷이라함은 몇 년을 입어도 탈색은 되지 말아야되고 시장 난전에서 구입한 옷도 이렇게 탈변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비싼돈 주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에 탈변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반드시 교환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의 답변=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울 청했더니 돌아오는 답변..........
헐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이옴.......허걱
A/S기간 안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이 없어도 소비자 스스로 해결 할수 있슴다.
A/S 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도움 청했슴더, 어처구니없는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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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백화점에서 오래전 구입하셨지만, 착용은 몇번되지않는 밍크제품에대한 탈색이 소비자과실이라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다시한번 심의를 거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