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 스포렉스 ] 골프연습장 이용쿠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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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교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2-31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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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사용코져 1회구매시와 차이액 3000원을 부담코 이용할것을 사정했는데 거절당했읍니다. 따라서
1.이벤트시 구매한것도 아닌 상시판매하는 1회이용보다 단지10회묶어 30,000원DC 한 이유만으로 기간이만료 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할수 없는것인지?
2,인정할수 없다면 적어도 장당 20,000원의 원가는 인정되어야 하지안습니까?
첨부파일
- 이글스포렉스.jpg (2.1M) DATE : 2013-12-31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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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조율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