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블TV수신료 미가입자에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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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민수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2-15 0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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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시지 않은 해당케이블방송 수신료의 부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