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용카드체크 단말기 할부구매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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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진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02-14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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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드단말기 사용후 해지완료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할부금청구를 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해당업체에서 진행된 부당 징수금액이 있을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