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도장터 ]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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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화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1-22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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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품권 사용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