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의류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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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1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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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서 아빠가 입어보시고 사이즈가 작아서 더 큰사이즈로 교환하려고 다시갔는데 품절되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가져가던지 아님 예치시켜놓고으라고 하더군요
13년 동안 장사하면서 환불해준 적 없다고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하네요
같은 상품 사이즈가 없어 교환안되면 환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드영수증 뒤에봄 7일내에 반품환불할수 있다고 써있는데...답답하고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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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