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상담과는 다른 요금제로 개통 이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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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15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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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사인할 때는 빈계약서였구요. 저녁에 갔던터라 개통을 못하고, 다음날 13일에 다시 가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하고 보니, 69요금제였습니다.
14일에 다시 대리점에 전화했습니다. 초기상담과는 다른내용으로 일이 진행되는것같아 뭐라고 하자, 다 캐시백이되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러더군요. 언제 캐시백해주느냐 하자, 3달후라고 하고, 금액은 3달 합해 8만8백원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 청구 문자가 왔다고 했더니, 딴소리를 하더군요. 초기에는 전산처리로 처음부터 대납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엔 3달후에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처음엔 부가서비스도 12월 1일에 해지하면 되니 잠깐만 들어달라고 부탁하더니 이제와서는 1월 1일에 해지해야 한다고 그러고...
오늘 15일에 다시 전화해서, 상담과 다른 내용으로 개통되었으니 3만원대의 요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미 계약했으니 안된다고 하네요.
69요금제이면 부가세, 부가서비스 합해서 82,900원 나오고, 캐시백 한달치 27,000원 빼면 55,900원 나오더군요. 55,900원이 3만원대입니까? 더구나 2명 다 그렇게 개통해 놓고, 포인트할인으로 신용카드까지 만들게 하고...
처음부터 69요금제라는 말을 했으면 그 대리점에서는 아예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초등학생들이니 최저요금제로 하고, 3달 후에 요금제 변경해서 와이파이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빈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담당직원이 없다며 전화를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했던 내용대로 3만원대의 요금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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