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이 피부와 맞지않아 화장품회사로 연락했더니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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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1-09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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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플을 사용하고 몇칠 있으니까 egf화장품이라고 고가의 제품인데 저렴하게 주겠노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지성 피부인데 쌤플사용시에는 별로 몰랐는데 본품을 사용하고나면 얼굴이 가렵고 뽀루지가 올라와 화장품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반품은 받을수가 없고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고 내피부가 문제라며
말조차 들으려 하지를 않고 무조건 화장품값을 입금시켜야 한다는데 너무 화가나서 입금을 안했더니 이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며 법적절차통지서를 보네왔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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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가려운 증상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