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허위제품 판매와 as문제를 고발하고 시정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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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도원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08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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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였으며, 판매 담당자는 이상호 임.
현장 소개 시 일체형의 쇼파로 전체가 이태리에서 수입된 고급 가죽이라고
하였으며, 시트 부분이 기존에 쇼파와 다르게 일체라서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문제 시 AS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의 답변이 전체가 가죽이라 쉽게 망가지거나 하지 않고
가죽이 오래되어 낡더라도 AS가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진행하였고,
이후 시간이 최근 시트 옆 부분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트 아랫부분 또한 동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의자 절곡 부위가 툭 튀어나오는 모습이 나타나
AS를 2013년 11월1일에 신청하였고 7일날 방문한다고하여 기다렸습니다.
7일날 기다렸으나 연락도 업소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8일 오전 11시경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전혀 연락이 없어 2시경 다시 전화를 하니 어이없게도 확인해본다는
얘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화를내니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as소장이란 사람이 연락와서는
사람이 없어 9일이나 가능하다고 하네요...call센터 팀장은 연락이 와서는 이미 as를 요청했으니 자기는 모르는바라고하더군요..(직무유기)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느냐 소비자가 봉이냐고 화를내니 바로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오후 4시40분 기사 두분이 방문을 하였는데 기가막힌 소리를 하네요
이 제품은 앉는부위와 등 부분은 가죽이고 나머진 레쟈라고~~기가막힐 노릇이군요
(전체가 가죽인줄 알았는데 가죽과 레쟈의 조합이라니)
그리고는 손상부분을 수리하는데 약 40만원이 든다고 하네요..그리고 시간은 2주이상
세상에 이게 말이되냐고 하니 기사분이 하는말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잘못된 사항이라며, 위에 보고를 계속하고 AS를 무상으로라도 진행되던지 해야하는데
위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달라고까지 하네요~
얼마나 일하기 힘들면 그럴까요...한샘은 악덕회ㅅ이며, 악덕지주네요
2010년 리바트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어 합의를 했다는데 기사가 있어 정말
화가 치밀고 기대하는 맘으로 고발합니다.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첨부파일
- 리바트건.jpg (8.3K) DATE : 2013-11-08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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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쇼파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