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명품가방세탁물취급부주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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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상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0-15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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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명품가방의 훼손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죽류 가방 제품은 기계세탁이 불가한 제품이며, 세정액으로 외부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세탁소에서 물세탁 내지 드라이클리닝을 했다면 세탁 과실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세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탁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의뢰할 당시에 수령했던 인수증,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