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육원의 횡포! 의정부->대전까지 가서 실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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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사이버평생교육원 ] 사이버 교육원의 횡포! 의정부->대전까지 가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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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10-14 0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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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교사2급을 위하여 2년과정에 yj사이버 평생 교육원 이라는 곳에서 사이버교육을 듣는 수강생 입니다. 이번년도가 실습을 한달간 하고 대학으로 직접가서 일주일정도 실습과 함께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분쟁이 일어 났습니다. 원래는 실습을 9월말-10월21->11월초로 일정을 3번씩이나 바꿔서 백수로 산지 벌써 3개월이 된 상태에서 (실습을 해야 졸업을 할수 있고 자격증이 있어야 정식직원으로 채용 가능 한데 실습을 한달 할려면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많고많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대전에 있는 한남대에 5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실습을 하라는 말에...황당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보를 9월말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서강대에서 한다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통보 다 했으면서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이번에는 10월21일로 변경 되었다고 핸드폰 문자 보내더니 또 일주일 남겨놓고 이번에는 핸드폰과 이메일로 대전에 있는 한남대로 가서 실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3개월동안 기다린 보람이 겨우 사비들여서 멀고 먼 대전에...시간과 돈을 들여서...더 억울한건 같은 사이버를 듣는 언니는 서울에 사는데 그 언니는 7월달에 실습도 끝내고 어린이집 한달 실습도 나 끝났다고 하는거에요!! 더 황당 했습니다. 분명 이건 yj가 일처리 부주의로 어떻게 일주일을 남겨놓고 서강대와 법적인 문제로 의정부에 거주하는 수강생을 대전까지 일주일을 왔다갔다 하라는 건지...그것도 실습비도 서강은 24만원이지만 한남대는 36만원정도이고...차비며...시간낭비며...일을 어찌 합니까?? 피해자가 저 뿐만 아니라 15~20명 더 있더라구요! 시정요청 하여 서울쪽으로 대학을 알아볼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yj의 늦장대응으로 괜한 수강생들만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 또한 너무 힘듦니다. 알바로 생활비가 부족한 판에 정식직원으로 일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먼 대전에 교통비에... 교통비라도 이건 수강생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단되는 문제 입니다. 왜?? yj의 문제를 수강생들이 떠안고 힘들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으며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법률사무소에 너무 답답해서 알아 봤는데 계약서에 실습일정이 확정되어 불일치 했을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만 그렇지않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사이버대는 거의 계약서 라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습일정 보낸 최초 문자와 이메일은 수강생들로부터 자료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도 있다는 수강생도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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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버교육원에서의 수강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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