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집농장 ] 공주햇밤이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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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0-11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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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밤이 맛있다고해서 비싼돈주고 최상품을 8키로에 69.000원주고
구매를 하였는데 밤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한번 삶아보니 썩은거도 많아서
아까워서 먹다가 설사만하고 열받아서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썩은 게 몇개나 되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느냐고 못먹겠는거 있으면 전부 사진찍으라고하네요
내가 많이나 먹고서 환불을 요청하면 진짜 나쁜놈인데
한번 삶은 밤에서 거의 썩은거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먹지도 못하는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나같은 고객때문에 손해가 크다는둥 핑개만 대고 환불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부밤 인터넷에 검색하여 공부밤이라는 광고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소는 충북이네요 공주는 충남인데.. 그것도 따지니까
농장이 따로 떨어져있어서 대표로 다른데해논거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의심이가네요..
어떻게 환불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진짜 3/1이라도 먹고나서 환불해달라면 진짜 양심없는 놈이지만 300알중에 한번 30알정도 삶아서 15알정도가 썩거나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한거 환불해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이 독한집 싸이트주소는 chungbukchon.com 입니다.
업체측에서 저한테 밤을 전부 삶아서 썩은거 가려내서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고있습니다
먹다가 버린거 쓰레기통 뒤져서 나온거 사진 첨부합니다.
너무 흥분되고 화가나서 두서가 맞질 않네요. 도와주세요.
제가 고객 게시판에 불만글을 올리면 글도 삭제해버려서
다른 고객들의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이 너무 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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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밤의 내용물이 거의 썩어있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