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짐 ] 이건 센타의 횡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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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01 2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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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