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 홈쇼핑 ] NS 홈쇼핑 정말 이럴 수 있는지 기분이 나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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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희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30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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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으로 구매결정을 했다가 9월12일날 카드납으로 변경을 해서 카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결재 완료 됐다고 9월16일까지 안심배송으로 쌀을 보내 준다는 문자를 받았구요.
그런데 9월16일 물건은 오지 않고 9월17일날 핸드폰 문자로 "추석 연휴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추석 이후 빠른 배송 해 주겠다" 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메스컴에서도 올 추석 택배가 배송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해는 안갔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아무리 멀어도 5일이 걸려도 못 받은 건 이해가 안 갔지만 때가 때인지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9월 23일 사이트에 들어 가서 보니까 아직도 "발송 준비중" 으로 떠 있더라구요.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보내 주겠지... 라고 생각 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9월24일 또 확인 해 보니까 아직도 "발송 준비중!!!"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잖아요.주문한지 12일 이나 지난 건데..
그때까지 NS 농수산 홈쇼핑이나 판매자 측에서도 단 한번도 아무 연락이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9월24일 고객센타(1688-7700)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문 내용을 확인 하고 상담원이 오히려 아직도 못 받으셨냐고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에 다른 상담원이 담당자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측에 연락을 해 보니까 물품이 품절 됐다고 하는 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태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사 소비자가 먼저 확인 전화를 했더니 품절이 됐다고 물품을 보내 줄수 없다고 하는게!!
죄송하다 하면서 카드 승인 받은 건 취소를 하고 대신 죄송하다는 뜻으로 1만원 적립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전 그럴 생각으로 다시 구매를 하려고 사이트에 다시 들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왠걸~!!! NS 홈쇼핑에서 분명히 품절 됐다고 하던 그 쌀은 버젖이 팔고 있는 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품절이라면 물건이라면 없어야 하는데 ..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혹시 주문이 되나 하고 주문 진행을 해 봤는데 품절 됐다는 창은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문 진행이 되더군요.. (참고로 주문 진행은 지금도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괘심했습니다.여태껏 아무소리 없다가 이제사 하는말이 품절 됐다!! 취소처리 도와 드리겠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취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나(소비자), 주문한 그 쌀 취소 할 마음 없다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걸 금액만 다를 뿐 똒같은 걸 같은 판매자가 물건을 올려서 팔고 있는데.. 나 똑같은 걸로 받아야 되겠다고 그걸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들이 죄송하다 확인 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기는 커녕 제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금요일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어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답은 똑같더군요.죄송하다. 물건은 출고가 안된다.. 구지 그 물건을 원하신다면 한달 정도 기달려 달라.. 미쳤습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까지 날짜를 따지면 18일째인데.. 거의 20일이 되도록 물건도 못 받고 있다면 누가 잘못 인가요? 물건을 아직 못 받는 소비자인 제가 잘못 된 건가요~? 아님 소히 우리 나라 유명 홈쇼핑 중에 하나인 NS홈쇼핑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장시간 물건을 안 보내 주는데가 문제인가요?
아직도 "발송 준비중" 이라고 되어 있구,, 확인 하려면 소비자가 연락 해야 그나마 확인 해 준답시고 하는 말은 죄송하다라는 말 밖엔 안 하구. 확인 하는척을 하는 건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NS홈쇼핑 과 판매자 한테 농락을 당한 기분입니다. 매우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뿝니다!!!
그냥 참고 넘어 갈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조취 라도 취해야 할 거 같아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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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쌀을 주문하시고 품절관련한 업체의 부당한 판매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