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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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이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12-02-09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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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신랑이 선물해줘서 가족들과 같이갔는데 그날 코스요리를 시켜도 바쁘다는이유로
거부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다른음식을 81000원어치를 먹고 계산하는데
80프로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터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가계법은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식이였습니다
원래 상품권발행하고 80프로 쓰면 나머지를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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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품권으로 식사를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