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스터디 ] 인터넷수업중지이후에도 카드대금취소를 해주지않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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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26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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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3개월이후 취소시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하였고 3개월후 수업이 맘에 들지않아 취소하겠다고 톧보했습니다
그러자 카드대금을 전부일괄취소해야하기때문에 3개월분 수업료 45만원과 사용하지도 않은 헤드셋,테블릿
15만원 총6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야한다하기에 7월 16일자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취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수십통을 해도 처리해주지 않다가 취소했다는 말을 겨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고 10월 5일자 결제대금명세서를 보니 6회차가 또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이런행동을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되지않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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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 수업신청후 카드취소처리가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