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 ] 상품구매후취소신청했는데 송장번호도택배사확인안되는상품라하는데 취소안해주고 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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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6-06-26 13: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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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전이고상품준비중이니취소해달라하니까 배송중이라합니다.
배송중이면송장번호알려달라니까시간끌다가송장번호 한진택배 602455097193으로알려줘서확인해보니 운송장번호확인안된다고하니까 무조건내일까지기다리라고만상담사와담당팀장이라는사람이기다리라고만했어요.
26일 처음엔3시까확인해서연락준다고하고 취소요청부탁한다고하니1시까지연락준다 다시취소요청하니까오전중으로면락준다고하고연락도없다가상품배송시키고나서11시53분에 배송되서취소반품안된다고그냥받으라고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은 반품취소불가라는말만되풀이합니다
유선으로 취소신청및폰으로취소와운송장번호로조회해도 운송장번호조차조회안된다는한진택배조회란캡쳐해서등록했는데도취소해주지않고배송시켰어요. GS홈쇼핑에서주문한상품은취소안시켜줘서 롯데홈쇼핑에서주문한상품을취신청하니 롯데홈쇼핑에서는바로취소시켜주었습니다.
같은홈쇼핑인데 GS홈쇼핑은상품배송전인데도취소도안시켜주고 주문했으니그냥받아서쓰라고합니다.정말 재수없는말투로전화응대도부하직원에게하듯말하고소비자가주문한거니그냥쓰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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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626_124200_GS SHOP.jpg (395.5K) DATE : 2026-06-26 13: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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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