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냉장고 도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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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경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6-06-23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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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께서 확인한 바로는 냉장실 문을 연 상태에서 냉동실 문을 열 경우에는 조명이 켜지고, 냉장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냉동실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선 문제이기 때문에 도어 자체를 교체해야 하며, 보증 기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객이 100%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 기한을 이해는 하지만, 고객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의 배선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냉장고를 30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옮긴 적도 없고 단지 문만 열고 닫았을 뿐인데 배선 문제가 생겨 도어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제조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LG전자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건데 무책임한 서비스에 실망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분과 센터장과 고객응대팀과의 통화 모두 무상 지원 1년이라는 말만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LG만을 위한 상담이었습니다.
LG에서는 출장비와 수리비에서만 할인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의 불량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가 책임져야한다니 억울합니다.
상담사에게 제품 불량 아니냐고 물으니 불량은 1년 안에 생기는 게 불량이고 1년이 지나면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불량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제품이 시중에 나오기까지 수천, 수만 번 테스트를 하는데 그 상담사 말이 맞다면 뭐하러 수천, 수만 번씩 테스트를 할까요?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테스트해서 판매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에게 무상은 1년이라고 하고 수리비 받고 고쳐주면 될 텐데요.
고객의 잘못은 아니라고하면서 고객이 책임져야된다는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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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