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ON ] 에어팟 4세대 가품 판매 방치 및 무책임한 고객 응대에 대한 공식 항의 및 추가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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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6-06-17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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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매처: 롯데ON 쇼핑몰
피해 내용: 에어팟 4세대 구매 후 가품 의심되어 울산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TUNA 삼산점) 방문, 최종 가품 판정 받음.
발생 비용: 제품 가격 외 가품인증서 발급 비용 10,000원 및 센터 방문 교통비 발생.
[상세 청구 취지 및 사유]
1. 필수 부대비용(인증서 발급비 및 교통비) 환불 거부의 부당성
피신청인(롯데ON) 측에 가품 판정 결과를 제출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금액 외의 비용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품인증서 발급 비용은 피신청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의 사기 행위(위조품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유발 비용'입니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가품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비용과 센터 방문 교통비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2. 중개 플랫폼의 책임 회피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판매자를 받아주기 때문에 구매자가 주의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대형 유통사인 롯데ON의 신뢰도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지, 개별 입점 사업자의 가품 여부를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의 책임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제품 환불은 물론, 가품 확인을 위해 강제적으로 지출된 인증서 발급 비용 10,000원과 센터 방문 교통비에 대한 추가 보상을 귀 원을 통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가품인증서.JPG (1.2M) DATE : 2026-06-17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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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