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텐고컴퍼니 ] 3월5일해외직구로배송받아3개월쓰다가고장이났는데쿠팡입저업체인데 판매업체는부속배송비를2만원내야된다고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고발하게되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6-05-29 20:25:29
본문
- 이전글차량구매시 업체측 잘못으로 인한 피해 26.05.29
- 다음글환불을해주지않습니다. 26.05.2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