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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임희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2-08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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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워킹머신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부품이 없다면서 처리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보상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환급입니다. A/S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지연한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하자가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문제라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A/S를 지연하고 있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유관기관(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