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기 환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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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유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9-12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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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일주일에 가게 (소품)에 오니, 전화기에서 삐-------
소리가 계속나서 교환요청 했느데,
물품에 이상이 없다고 두번정도 거듭 주고 받기를 했어요.
확인을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는데,
전화를 하고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 ㅃㅣ - -----
하고 또 울려서 마지막으로 6/24에 보냈어요 등기번호 73555-0300-4368
(우체국)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만 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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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전화기 등의 전기통신기자재 구입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