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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사 ] 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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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연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6-04-18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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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송파에서 강남구 개포동으로 이사하는 날에  상담받은 내용과 다르게. 첫째, 의류는 계절별 정리 정돈, 외국인 노동자를 안쓴다는 약속, 기타  계약서에 기재되있는 냉장고 ,씽크대, 일회용 덧신, 등등 모두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뿐만아니라 이사 인력들은 유트브를 보거나 핸드폰 , 통화 일을 거의 하는둥 마는둥 말도 안통하고 , 일 마치는 시간도 오후 7시가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사중 새로 인테리어한 샤시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표로 되어있는 이사전 상담 견적 받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모든 상황을 이야기 하고  비용 전액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자,  함부로 이야기하며 이여자 안되겠냐는둥 듣기 거북한 표현으로 거센 말들을 하였습니다. 결국 설득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 아주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창틀 샤시를 보헙적용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입금하였는데, 그다음날 연락이 두절되고 약속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 16조에는 훼손시  이사화물에대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게되어있는데 이부분에서 심한 말을하였고  결국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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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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