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터 ] 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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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필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9-10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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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583887089.jpg (22.4K) DATE : 2013-09-10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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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배드민턴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 접합부의 찢어진부위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제품의 내구성 부분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통상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의 경우 우선은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