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롱익스프레스 ] 황당합니다..또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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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9-06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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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나면 as처리해준다더니 이제와서 그때 페인트칠 해준것이 다라
며 마음데로  하라고 큰소리치면서 끊어버리네요..
증거사진이랑 첨부해서 내용증명보낼려고해도 업체 이름.전번만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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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가구에대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 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