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동영상으로 기록된 오작동에 대한 보증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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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형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3-09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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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전기 충전구 덮개가 열리지 않아 30분 넘게 충전을 못하고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전이 안되면 전원 부족으로 견인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충전구 덮개를 강하게 치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강하게 수차례 쳐서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같은 문제가 3회 더 있었고, 마지막 상황의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해당 건으로 지난 주에 BMW 미사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하고 오늘 수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어드바이저와 동영상을 공유하였고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동영상을 근거로 무상 수리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MW KOREA 무상보증 팀에서 동영상에 차대 번호나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동영상을 재 촬영해서 수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추후 비엠더블유 코리아에서 무상 보증 수리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못받을 수도 있어 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요지는 비엠더블유 코리아에서 번호판이 안보이는 동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어 문제가 확인된 충전구 개폐 불량을 보증 수리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실내 잡소리나, 엔진, 미션등의 소음, 진동 등의 동영상을 실내에서 찍어(당연히 번호판을 못찍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 많은데, 번호판이 없어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BMW korea 에 책임을 돌리고, BMW korea 에 문의,항의 전화를 했더니 BMW korea 에는 관련 부서도, 해결 방법도 없으니 서비스센터와 해결하는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동일한 증상이 생기려면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혹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가 충전구를 못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수습하는데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BMW Korea , 서비스 센터 어디도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아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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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