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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전기차 구매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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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26-03-06 10:37:15

본문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입후 승용EV 구매혜택 관련 기업의 허위 혜택안내 에  대해 고발합니다.

26년 2월 아이오닉 5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차량인도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현대차 어플을 깔고 이것저것 확인하던중 전기차 구매혜택 관련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확인결과.
차량 인도받으면 추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더군요, 3가지 혜택 중 저는 80만 충전 크래딧 을 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후
당월 21일 차량인도 받으면서 크래딧 신청을 하였는데 20만 크래딧 밖에 안들어오는겁니다.
이상해서..
다시 어플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80만 크래딧 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기간이 지났나? 해서 확인해봤더니 기간이 지난 혜택에 대해선 음영으로 표지 된것 말고는 어떠한 내용이나 팝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k일렉링크 및 현대 자동차 고객센터에 민원접수 각각의 대답은 안됀다 해당사항없다 20만 크래딧 으로 봐뀌었다는 얘기뿐입니다.
어디가 해당사항없나요?
저는 인정못해 80만 크래딧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현대자동차 책임메니저 한테 조금전 연락을 받았는데 대답은 "고객님이 요청하신 내용의 크래딧 지급은 안돼다" 페이지 수정 할 예정이다 라는 대답뿐 입니다,

기업은 저의 민원으로 분명 잘못된걸 알았고 인정하였으며, 페이지 수정조치 중이라고 대답만 할뿐 20만 으로 봐뀌어서 그것밖에 지급할수밖에 없다합니다.

페이지 수정못하고 공개한 것 에 대해 책임을 지고 80만 크래딧 지급후 페이지 수정 하고나서는 그만의 혜택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명! 명시되어있고, 누가봐도 진행중이라고 알수밖에 없는 글들로 고객을 희롱하는듯한 기업의 대처와 이 상황에 대해 몹시 화가납니다.

저는 80만 크래딧 받아야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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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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