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핫요가 동백점 ] 요가 센터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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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송이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9-03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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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요가학원 업주변경으로 회원권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