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카라 ] 음식물처리기 as비용 21만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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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숙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2-12 09:15:58
본문
25년 작년 8월경에는 바스켓통 하단 부속이 으깨져서 as 접수 함 .(당시도 사용자가 나사를 풀었다는 억지주장으로 사용자과실로 비용 청구하려고 실랑이함)
바스켓 하단 나사 자체를 손대지 못하는 여성직원들임.
26년 1월 작동이 안되어 as접수 햇더니
이번엔 센서를 갈고ㅡ여러가지 교체 했다고
어처구니 없게 217.000원 유상 수리비 청구함.
불과 1년 넘은 제품이 .식당도 아니고 .사무실 잔반처리용 사용하는 기계인데. 더군다나
5년 렌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로
고장도 자주나고 날때마다 . 유상청구하려는
스마트카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5년 의무사용 렌탈 중인 기기 . 잦은 고장 제품 질이 낮은걸 사용자한테. 건건이 수리비청구하는 스마트카라 고발 합니다.
스마트카라 메세지 첨부드립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안명욱고객님.
스마트카라 입니다.
요청하신 수리내용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사용횟수 확인불가
에러번호 E3
고장원인
-서브PCB2 이물질침투로 오염되어 에러발생
점검내역
-서브PCB2, 서브PCB1, 디스플레이하네스 이물질침투로 오염되어 교체
-어퍼커버 물받이부분, 도어로우 열노화현상으로 갈라짐 발생되어 교체
-건조통 누수테스트시 누수확인되어 교체
-배기팬 진행성고장으로 교체
교체내역
-서브PCB2 16,500
-서브PCB1 11,000
-디스플레이하네스 11,000
-어퍼커버 52,800
-도어로우 33,000
-건조통 60,000
-배기팬 33,000
수리비 217,300
택배비 무상
합계 217,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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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