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제 안내 전혀 문구 없이 휴대폰인증만으로 결제되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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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국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01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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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트갔더니, 회원가입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무료회원가입하면 볼수 있겠거니 하고
회원가입하였습니다(결제관련 아무런 말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한번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결제관련 문구
있나 꼼꼼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ggulbeol.co.kr이라는 실시간 tv보는 사이트로 회원가입이 되더군요(tv10.kr이란곳과
연결되었나봐요...)
그리고 문자로 19,800원 자동결제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요... 순간 열받아서...
결제관련 문구 하나없이, 단지 휴대폰인증만으로 결제되면 불법아닌가요?(저는 본인인증절차인줄만 알고
휴대폰 인증한거였는데...아 열받어...)
이런 사기싸이트 법적조치 내려야하지않나요? 결제 관련 문구만 있었어도 제가 이런글 안올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얼마결제된다는 문구도 없이 바로 결제되는게 말이 됩니까?
아...여기서 이런글쓰면 법적 제재조치 하시나요? 아님 저의 단순한 하소연듣는거에 불과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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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