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안헬스클럽 ] 이안헬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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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8-28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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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헬스장이 잠시 쉰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문을 안열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시 재오픈한다고 이해해 달라더니 지금은 연락조차 안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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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닫아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재를 하신경우에는 업체측으로 직접 환불을 받으셔야하며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