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 탭 10+ 키보드 힌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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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원영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25-12-31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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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와 디스플레이화면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사용하는 제품이며
25년 9/19 접촉불량 확인(키보드와 연결되는 부분이 접촉이 안 되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
학교 방학 후 12월 31일 AS 센터 방문하였으나 접히는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었다 폈다하는 제품으로 그 부분이 갈라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 무상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S 센터에서는 재구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1일전 저녁 확인 할 떄도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1일 오늘 오전에도 확인 후 9시 업무 시작하자 마자
AS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AS 기사가 해당 제품을 10분정도 확인 후 만지작 거리다가 오랜시간(약 15)분정도
이후 손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며 수리를 할수 없고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함
솔직히 기사가 제품을 다루면서 손상을 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설마 .... 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이 갑니다
해당 제품을 기사에게 전달하기전 사진을 찍어두지 못한것이 한스럽습니다.
2. 설상 손상이 있는 부분이 이전에 사용중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접히고 펴고 하는 반복적인 제품의 기능적인 특성상 해당 부분이 파손되거나 손상되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살살 사용하여야 한다고 AS관리자가 설명하면서 해당 부분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33.jpg 빨간색 원 부분 참고)
기본적으로 열고 닫고를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살살 아기 다루듯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접고 펴고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제품의 연결 부위가 손상된다면 제품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냉장고 문열고 닫는데 살살 열고 조심히 닫고 할수 없지 않나요.
해당 키보드를 재구매 신청을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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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