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BM 성균어학원 ] 어학원 프리미엄 강좌(1년치)를 3월에 신청하고서는 지금 나머지 기간에 맞춰 퍼센티지에 따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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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8-27 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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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 말고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에 의하면 분명 교습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남은 개월 수에 맞춰 환불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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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어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