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루헬스클럽 ] 헬스장 환불을 안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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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숙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08-26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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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에 헬스장 한달 5만원에 끊었습니다.
제가 발목을 다쳐 운동을 할 수 없게되어
오늘 8월 26일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한달끊은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한달 끊는 사람한테 일일이 말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하루, 일주일 씩 끊는것도 있는데 왜 한달을 끊었냐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발이 1주일 후면 아플꺼 같으니 1주일만 끊어야 겠다~ 해서 1주일만 끊었어야 했을까요
아무튼 이거 환불 꼭 받거나 아니면 경고장같은거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원래 한달은 환불을 안해주는 건가요?
분명 처음 가입했을때 카톡으로 환불규정 보내줬을때 위약금 10%뺴고 날짜 계산해서 해준다고
보내줬는데 한달만 끊었을때 환불안된다는 말은 안해줬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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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