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중고차 판매 전 엔진 오일 누유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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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25-12-08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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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고차 구매 위해서 일반 중고차 업체보다는 현대중고인증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현대 중고 인증의 홈페이지를 검토하고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인수날 : 12월2일 오후 5시경
차량검사날 : 12월4일 현대검증센터(블루핸즈 면목점)
-홈페이지에 고지되지 않았던 엔진 오일 누유 수리가 11월8일에 있었다는 결과 받음
이의제기 : 12월 5일 현대측에 엔진 오일 누유 수리한 것 고지 않하고 판매했으니 환불 요청함
-현대측 답변-
본인들은 이것(엔진에 크랙이 있어 수리하였다고 함)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차량 인수 후 3일이 되었으니 환불받고 싶으면
양산까지의 왕복 탁송료(약50만원) 부담하고 하루가 경과할 때 마다 20만원씩
지불하라고 하며 마치 AI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일관함.
본인주장 : -엔진의 누유가 있었다는 고지가 있었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측의 잘못임에도 본인들에게는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수리해 놓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중고차를 상품으로 내놓을 때에는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그리고 정확히 어느 부분이 수리된 것인지 고지해야 하지 않은 것이
잘못 아니라고 함.)
법으로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차고지 : 12월8일 제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10시 경 전화 와서 어떠한 변경된 말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음.
(12월 5일 하루 종일 이 일로 다른 업무 볼 수 없었고 AI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만 강요하여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음)
.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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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