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잠적 후 상품 미수취 배송 지연(김치냉장고 한달 넘게 기다림) 쿠팡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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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판매자 잠적 후 상품 미수취 배송 지연(김치냉장고 한달 넘게 기다림) 쿠팡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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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25-11-29 0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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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2025년 10월 28일 쿠팡에서 LG 디오스 김치냉장고를 1,930,000원에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함.
  - 구매 직 후 판매자에게 배송일 문의를 하자 2주~3주 이내 배송 된다고 함.
  - 11월 4일 문의글 11월 20일 설치 확정이라고 답변을 받음
  - 11월 14일 문자로 김장철 및 이사철로 물류량 급증으로 3~5일 늦어진다고 함
  - 11월 17일 문의 답변으로 11월 24일 설치 예약 되었다 함
  - 11월 21일  설치 배송 기사 연락 없다고 재차 확인 때 배송 된다고 답변
  - 11월 22일~23일 설치 기사 연락 없어서 판매자에 전화하니 주말, 주일이라 전화 연결인 안되고 꺼져 있음
  - 11월 24일 판매자 연락 안 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 11월 25일 쿠팡에서 판매자 연락 안 된다고 함. 다시 연락과 피해보상 확인 후 연락 다시 주기로 함.
  - 판매자 이야기만 듣고 11월 23일 김장 함. 김장 김치 이미 푹 익어가는 중
  - 11월 26~27일까지 쿠팡에 진행 사항 알려 달라고 여러번 전화 했으나 미답변
  - 김치 냉장고 재 구매 확인하니 가격이 최저가가 2,400,000원 이상, 50만원 인상
    배송일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 1등급 환급 지원도 가능한지 불확실
  - 가족들에게 욕 먹음. 카드값 이미 1회분 결재(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감, 대출이자도 내고 있음)
 판매자 한달이나 기다렸는데 보내준다고 설치 확정 되었다고 거짓말만 하다가 잠적, 쿠팡은 5일동안 확인한다더니 아무런 조치도 피해보상도 없이 취소

김치냉장고 김장철이라 할인 없고 한달 사이 가격이 동일 모델 50만원 추가해야 구매 가능함.
쿠팡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함. 판매자로 부터 수수료는 다 받고 소비자에게는 아무 보상없는 쿠팡.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가요.
이것도 계약이고 이미 카드대금 납부했는데 피해도 소비자와 쿠팡이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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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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