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찜 ] 내용량부족.표시.광고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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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11-10 0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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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곱)을 사용하여 곱이 메인메뉴인 것처럼 보이도록 표시하고 있으며
통통한대창 이라는 광고글과 많은 양의 곱이 표현되는 사진을 게시하여
곱의 양이 많을 것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 본 상품의 내용물은 첨부사진과 같이 대창이 통통하지도 않으며 대창의 곱이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품의 내용물부족과 광고의 불일치를 이유로 환불.회수를 요청했으나
사진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 했기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두찜 대전관저점 매장과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51109_224533.jpg (4.2M) DATE : 2025-11-10 0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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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