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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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국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02-06 1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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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수리기사만 사과하면 끝나는건지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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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