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 컨테이너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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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8-21 0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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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대를 하였고 컨테이너 임대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업체에서 에어컨 설치까지 완료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컨테이너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뒤 켄테이너 철회를 요청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임대한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컨테이너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견적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고, 에어컨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컨테이너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를 세운 위치에 있는 저희쪽 담당자가 다른 컨테이너를 알려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저희쪽 담당자 또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견적서와 비교 시 차이가 있을 경우 견적서를 요청한 본인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을 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경우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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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컨테이너 임대시 에어컨 설치까지 요청 하셨는데 다른곳에 설치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견적서대로 이행되지않았을경우 환불요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컨테이너를 안내받았다고 우기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