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노트북판매쇼핑몰 ] 삼성 노트북 판매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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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8-21 0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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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삼성 노트북NT300E5V-SD5S를 온라인 각종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 처럼 올려두고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필수 선택 사항=> 신모델로 발송 NT300E5V-XD5S [실제+89000 ~ +79000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모델 사양은 나와있지도 않고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유도하고 있네요~
첨부한 그래픽 카드 순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HD 8750M(2G)이 GT 710M(2G)보다 높습니다(더 좋다는 얘기죠).
신모델명이 나와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신모델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살 겁니다. 알고 보면 사양이 더 낮은 노트북을 비싸게 사는 거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납니다.
삼성과 삼성노트북 판매하는 온 / 오프라인에 조치를 강력하게 내려주시고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그래픽 카드 성능 순위.JPG (136.6K) DATE : 2013-08-21 03:33:34
- 네이버쇼핑 검색결과.JPG (58.9K) DATE : 2013-08-21 03:33:34
- 유도 쇼핑몰 예.JPG (120.5K) DATE : 2013-08-21 0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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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