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코워이에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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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익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25-10-2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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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날 설치기사한테 전화하니 자기들이 애기한다고 해서 접수가 된지 알았구요 추석이 길어서 우여곡절 끝에 이번달 10월15일에 교체했구요. 하루도 사용 못했고 방에도 드러가지를 못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역해서요
근데 문제는 교체하면서 거실에 걸레받이 몰딩을 두군데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한 코웨이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보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파손해놓고 나몰라라하는 형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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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101046302.jpg (3.9M) DATE : 2025-10-2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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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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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