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르르스타 홍대점 ] 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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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근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8-14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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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게 갑자기 8월 5일 전화가 와서 건물주와 재계약을 못했다며 행사를 9월까지
밖에 못한다며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도 없고 , 아직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와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고객만 유치해놓고 무책임하게 취소시키는 행태에 화가나이미 결정난 상황에 어찌할 상황도 못되 ,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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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자녀분 돌잔치의 업체측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