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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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헌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12-02-04 2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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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계의 명차라는 BMW가 운행한지 3개월만에 도로에서 운전중에 시동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MW에서 하는 말 운전자가 운전하다 그렇게 됐는데 운전자 잘못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네 책임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열이 확 받아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 4회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이건 뭐 목숨 걸고 타라는 거죠 어쨌든 수리해준다고 해서 수리 받고 다시 타는데 이상하게 삐~~~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또다시 서비스 센타로 들어갔죠 첫번째도 두번째도 증상을 못 잡고 있다고 해서 수리기간만 한달 가까이 들었구여 어쨌든 소리는 목숨에 지장이 없어서 아무 컴플레인 없이 그냥 탔죠
문제는 지금입니다. 시동이 안걸려요 한번 걸때마다 10번씩은 걸어야 걸리는데 환장하겠네요
매일 이런증상이 나타나는건 아니지만 10일에 한번은 꼭 나타나죠 그래서 동영상 찍고 다시 서비스 센타로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증상이 없다. 동영상 안찍었으면 나만 이상한 놈 될뻔했어여
시동도 걸렸다 출발할려면 꺼지고 목숨 걸고 못타겠다 했더니 환불은 어렵다고 장난질 하네요
어렵게 구입한 차인데 제가 참고 넘어 가야 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띄어쓰기 철자틀림이 너무 많아서 죄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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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