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이전설치후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요금을 4년간 청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종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7-25 12:56:25
본문
KT측에서는 사무실 이전된 자료가 있는지 물어서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자료를 보내주었지만 전액환불이 안된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도 환불은 안될꺼라며 6개월치의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전글보관법불량으로 변질우려되는 식품판매 및 거짓판매 25.07.25
- 다음글거짓된상품판매 및 식품보관법불량 고발 25.07.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