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고래아가씨라는 건강보조식품 ] “사기성 제품 무료 체험 후 금전 요구 및 협박에 대한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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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충심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5-07-24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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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식 계약서나 구매 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전달받은 상태이며, 어떠한 금전 지급 약정이나 구매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채권팀’이라는 명의로 380,000원의 금전 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사기죄 등 형사 고지를 하는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회수와 관련해서는 홍보 외 제품을 뜯으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억지적 내용으로 고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안내를 해놓고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 없는 금전 요구 및 협박으로서,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로는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록,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사기제약_250722_164309-1.m4a (6.4M) DATE : 2025-07-24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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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건강식품 무료 샘플 보낸다고 유인하고 본품 함께 배송...박스 뜯었다간 수십만 원 덤터기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