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게임 (주)네오플 에서 피해캐릭터 복구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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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수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2-0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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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핵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게임사이트에서 캐릭터가 소실되었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캐릭터 소실 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