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의 어이없는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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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호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7-22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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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설치 일자를 안내해 준다하여 기다렸고
해당 판매자와 2회에 걸쳐 설치 일자를 수정하였으나( 약속 불이행) 마지막 설치 안내일 7월 15일에 결국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판매자와 통화연결 불가하여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1. 7월 17일
1차 쿠팡 상담사 통화시 판매자 연락이 안되니 해당제품 취소 말고 판매자와의 핫라인 통해 연락 취하고 설치 일자 확인 요청함. 절대 취소 하지 말라 부탁함 . 구매 이후 설치까지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또 구매시 설치까지 시간 소요되니 빠른 설치를 요한다 요청하고 연락주기로 약속하였음.
2. 7월 17일 문자로 판매자와 통화연결이 지연되고있음 안내 문자이후 취소처리 문자가옴 (전화나 사전 안내 전혀없었음)
3. 7월 18일 오전에 쿠팡 고객센터 통화하여 해당 내용 문의하니 제품 판매자가 직거래 유도 적발로 판매정지처리되었고 구매한 제품을 전산 자동 처리되었다 안내 받음
4. 해당건에 대한 민원 보상으로 10000캐쉬 지급 가능함 말하여 상위자 통화요청함
5. 상위자 전화와서 10000캐쉬 오안내되었고 5000캐쉬 지급 가능하다함
6. 판매자가 판매중지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판매자라의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동 전산 에서 취소처리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는 쿠팡 프로세스에 대해 사과요청 및 보상요구. 상담사마다 말이 다르고 보상 금액도 오상담이였음을 운운하여 진정한 사과 없이 그냥 죄송하다 프로세스만 언급. 사과문 보내라해도 안된다하여 성의없는 응대 고객을 호구로 만들었음 카드대금으로 해당 금액 200만원 가량은 6월에 가져가 놓고 한달뒤에서야 취소처리해서 카드사에서 돌려 받게 해두고 고객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쿠팡을 고발함
7. 상위자라고 전화온 상담사들도 상담 기본이 안되어 있음. 양해나 설득을 할 생각도 없이 앵무새말만 함... 쿠팡에 정떨어집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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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