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인테리어 ] 인테리어 에이에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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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주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8-08 1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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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인테리어 공사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