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근당건강 ] 광고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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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7-14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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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사로 2세트 사면 1셋트를 더 주는 행사가격은 110만원 이었습니다. 원래는 얼마인데 어쩌구저쩌구는 다 빼고요. 이런 상담 한두번 받은 나이도 아니니 그럴려니 하고 110만원 카드할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물건에는 로션병 3개, 크링통 3개에 사진에도 있는 7ml짜리 작은 부스팅 앰플은 1개 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하니, 부스팅엠플은 원래 세트제품이 아니고 사용해보고 좋으면 추가구매 해 달라는 의미로 서비로 보낸거라네요. 누가봐도 저 광고는 3종류 1셋트로 광고한 것이지요. 몇번이나 앰플 2개 더 보내라 요구했는데도 저들은 처음부터 로션과 크림만으로 구성된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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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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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