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크 ] 정장바지 한번착용 후 헤짐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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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진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8-06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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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정도 착용후 6월 26일경 헤짐증상이 심해져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생겨 영등포신세계 지이크매장 방문후 전체판갈이 수선안내로 수선하였으나 안내와 다르게 부분판갈이로 진행되어 매장에서 제품교환해주었고 교환된 제품을 1회 착용 후 다시 헤짐증상이 발생되어 영등포 신세계 지이크매장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매장에서 본사를 안내해줘 통화하였으나  지이크본사 및 신세계고객센터에서 환불거절되었고 소보원에 민원 넣으라함.심의서엔 스침마찰이 반복되어 소비자 과실이라는대 1회 착용만으로 마찰에 의해 헤짐현상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발생했는대 소비자과실이라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7년동안 거의매일같이 여러 고가 메이커 및 저가 정장을 입었봤지만 헤짐증상이 있는건 이번이 처음이고 사무직이라 헤짐증상이 일어날 여건도 안된다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입고 헤짐증상이 있을수있는건지 생각해주시고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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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정장이 얼마되지않아 헤짐이 심해져 문의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억울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